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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고장났을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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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1-27 00:00 조회260,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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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장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초보자도 혼자 조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무리 난다긴다하는 자동차 전문가라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 엔진이 기계적으로 망가진 경우, 접촉사고가 난 경우, 변속기나 제동계통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경우 등등...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견인차(Wrecker 또는 Towing Car)를 불러야 합니다."

말이 그렇지요. 적어도 고속도로상에서는 견인차를 부를 필요도 없이 스스로 알아서 옵니다. 이상도 합니다.가끔 고속도로를 주행하다보면 견인차가 항시 대기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부르지 않아도 오고 시간이 남는지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견인차도 있고... 요지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로의 경사, 굽이침이 남다르게 열악하여 주기적으로 사고가 나는 구간이 있다면 견인차량 작업자에게는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노다지같은 지역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출근을 이쪽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식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맘이 나쁜 견인차기사가 시나리오를 하나 준비했다지요. 아는 사람과 짜고 그 사람이 잘 달리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한 후 달아나는 것입니다. 분명 몇 중 추돌이 일어날 것이고... 그 때 바람과 같이 출동하여 짭짤하게 돈을 벌었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제 귀에까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사고발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해 상당 수의 사람들이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간혹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한 밤 중에 고장이 난 차를 견인해 가면... 대략 자신들이 아는 정비업소로 갑니다. 운전자는 사고지역이 어디였는지도 잘 모르고 경황중에 이런 저런 판단을 내릴 입장도 아니므로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견인을 많이 해가면 그 정비업소에서 견인차기사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응급환자를 후송하면서도 가까운 병원을 마다하고 먼 곳의 허름한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도 있더랍니다. 다 돈 때문입니다. 그 병원에서 플러스 알파의 수고비를 받습니다. 이 부적절한 조치 때문에 아는 분의 아는 분은 결국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람도 아닐진데, 고장난 자동차에 대해서 이런 협잡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겠지요. 실제로 지인들은 대부분 부실한 정비와 바가지로 맘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위의 내용들은 고장과 사고시 상황을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라는 뜻으로 적은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변 음식점은 "뜨네기 손님"을 받기 때문에 밥맛이 없다고들 하고 그런 곳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한 밤중에 고장난 차가 들어왔고 정신이 멍한 상태의 운전자를 보게 된다면 마음씨 나쁜 정비업소 주인은 "오호라 또, 맛난 뜨네기 손님이 왔군!" 이렇게 이야기하겠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고려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합니다.

1. 가능하다면 본래 거주지 근처로 차를 견인해 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10km까지는 보험에서 처리가능합니다. (이것도 연 5회까지만 된다는군요. 슬그머니 특약을 바꾼 보험사들이 문제) 그 이상은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100km쯤 견인을 한다고 하면... km당 2천원 정도를 곱해 보십시오. 18만원이군요. 그런데 엔진을 들어내야 하는 정도이고 약 100만원 정도 수리가 청구될 고장이었다면? 18만원이 안깝다고 하면 아깝겠지만... 글쎄요. 고장난 곳과 주거지의 거리를 가늠하여 적절히 판단하십시오. 비용과 바가지를 쓸 위험 사이에서 ´거리´를 갖고 잘 판단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도 불가피하게 현지 정비업소로 견인을 할 때는 대도심 1급 정비공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2. 시간이 늦어 차를 맡겨두어야 한다면 다음 날 견적서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항은 단단히 다짐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의뢰한 경우에도 무슨 부품을 교환했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받아두십시오. 더불어 VAT를 별도 청구하되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VAT는 정비업소 주인이 꿀꺽해 버릴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계산할 때 공급가액과 VAT를 분리 표기했다면 가능성이 작아집니다만... 어쨋든 50만원의 10%면 5만원입니다. 100만원의 10%면 10만원이지요. 바가지쓰고 가외로 엉뚱한 돈까지 지불하는 격이 된다면... 분통 터질 노릇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일단은 안심이 되겠지요.

3. 차를 잘 아는 사람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보험분야 또는 자동차 정비분야 혹은 기타 유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조기준이 없는 상태의 섣부른 판단과 "Yes"라는 말 한마디가 나중에는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런 사람이 주위에 없다면? 견인을 해 갔더라도 운전자가 동의를 하지않았다면 작업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복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침착한 판단과 냉정하게 보이는 태도, 말투가 최선이겠군요.

4. 견인 등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험특약을 바꾸는 방법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10km 조건은, 자동차가 운행불능이 조건일 때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조치를 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200km, 300km 등등 견인거리와 부대서비스를 확대하는 계약을 할 수 있는 것과 대조되는 국내현실이랍니다. 지형적으로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소비자의 욕구 파악과 대처라는 측면에서 보험사와 보험사를 감독하는 당국이 그리 기민하지 못한 탓이겠군요. 단, 명절 등 장거리 이동이 많을 때 시간을 한정하여 운전자 범위를 달리하는 "확장특약"은 있다고 합니다. 흔히 "가족한정특약"을 가입하게 되는데 잠시동안 "형제ㆍ자매"까지 가입자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나마... 이번 명절에 참고하십시오.


(출처 : www.motord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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